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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부정·비리, 불공정 거래, 인권침해 등을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며, 정당한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익명 제보도 접수합니다.
※ 제보 시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신속한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 내용은 조사 담당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주거나 제보자를 확인하려는 행위는 징계 대상입니다. 다만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타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한 제보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